강화군청 전경.(사진=강화군)
강화군청 전경.(사진=강화군)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강화군은 2020년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만4944건, 24억2000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하고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이번 2020년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올해 이미 연납한 차량의 경우 부과되지 않는다.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전국 은행 및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에서 본인의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지방세 조회 후 납부 가능하다. 타인의 고지서는 전자납부번호 등을 입력, 조회 후 납부하면 된다.

또 인터넷을 이용한 위택스(www.wetax.go.kr), 인천광역시 전자고지시스템(etax.incheon.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로 내거나 기업, 농협, 신한, 우리, KEB하나, 국민, 수협 등 7개의 은행에서 가상계좌도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가 도입으로 전국 21개 금융기관의 인터넷‧모바일뱅킹‧CD‧ATM기기에서 입금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하고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해 수수료 없이 지방세를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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