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등 수도권에 5인 이상 실내외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발동됐다. 그러니까 모든 사적모임의 경우는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는 것이다. 2.5단계라고는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의 10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를 뛰어넘는 강력한 행정명령이다.

이 조치가 취해지기 전인 17일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SNS에 ‘5인 이상 집합금지’를 강력하게 권고하면서 ’행정명령 발동’에 대한 도민 의견을 구한 바 있다. 서울시, 인천시도 강화된 긴급 방역대책의 필요성에 동의, 공동 긴급방역대책 시행에 합의했다. 단일생활권인 수도권은 동시에 집합을 금지하지 않으면, 효과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감염과 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감염’이 지속되고 있다. 이 지사의 진단처럼 끊이지 않는 지역사회 집단감염의 주된 원인은 사적모임에 있다. 5인 이상 실내외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이 발동됨에 따라 연말 단체 송년회, 신년회, 돌잔치, 직장 회식, 크리스마스 모임 등 모든 사적모임이 금지된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은 50인 이하까지 허용된다.

사실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행정명령 결정이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당장 지역경제, 특히 서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가혹한 조치임에도 이를 반대할 수 없는 것은 코로나19 확산세가 무섭고 병상과 의료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갈 때는 행정명령을 통한 의료진 긴급동원도 준비하고 있다”고 경기도가 밝힐 정도다.

전 국민 백신접종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가족, 소규모 모임으로 인한 전파를 차단하기 어렵다. 그래서 조치가 필요했던 것이다.

이번 집합 금지 명령을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를 어기고 모임을 강행한 뒤 이로 인한 확진자가 나오면 치료비 등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도 있다.

이번 조치가 사생활 침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적발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수도권에 국한되기 때문에 비수도권에서 모임을 갖는다면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미 연말연시 실내 시설 예약이 많은데다가, 대다수는 비수도권 지역에 몰려 있다고 한다.

뿐 만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4명 씩 따로 떨어져 앉으면 되지 않겠느냐는 약삭빠른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들도 있다. 지방정부가 개인 모임까지 일일이 관리할 수도 없지 않느냐는 하소연에도 고개가 끄덕여 진다.

22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한 말처럼 정부의 방역대책은 국민들의 참여방역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맞아 모든 모임과 여행을 취소하거나 중단해 주시고 집에 머물러”달라는 총리의 간곡히 요청을 흘려들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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