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본보가 수원시 2020년 시정성과를 보도(22일자)했다. 수인선과 수원북부순환로 개통, 행정구역 조정, 농수산물도매시장 2단계 마무리, 각종 수상, 특례시 지위 확보 등이 주 내용이다. 코로나19로 쉽지 않은 여건임에도 이 정도의 성과를 낸 것은 칭찬받을 만 하다.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 수원시 모든 공직자들의 노고를 치하한다.

수원시의 현재와 미래를 생각할 때 모두 중요한 사업들이지만 특별히 인상 깊었던 것은 화성시와의 행정구역 조정이다.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고,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는 등 좋은 점이 많다. 하지만 지역 이기주의가 심해지고 이웃 지역과 다툼이 일어나는 등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일들도 생긴다.

이런 상황에서 수원시와 인근도시가 행정구역 조정에 성공한 것은 박수를 보낼만한 일이다.

수원시는 올해 화성시와의 행정경계를 조정이라는 난제를 해결했다. 행정구역과 생활권이 불일치했던 수원시-화성시 간의 경계 조정에 성공한 것이다. 화성시였던 반정동 398필지 19만8825㎡는 수원시로, 수원시였던 망포동 361필지 19만8825㎡는 화성시로 변경됐다.

원래 반정동 일대는 기형적으로 수원시에 둘러싸인 지역으로써 주민이 거주하지 않는 농경지였다. 그런데 2013년 도시개발사업으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다.

반정동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은 가까운 수원시 주민센터를 두고 3㎞나 떨어진 화성시 주민센터를 이용하고, 학생들도 단지 내 학교가 아닌, 멀리 떨어진 학교에 다녀야 했다. 행정구역은 화성시지만 생활권은 수원시여서, 학군, 시장 이용, 쓰레기 수거 등 생활에서 큰 불편을 겪었다.

수원시는 지난 2014년 망포동 개발에 앞서 화성시에 경계조정을 제안했지만 의견 차이가 있어 합의하지 못했다. 이후 화성시의회는 4개 협력사업을 요청했고 수원시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경계조정 작업은 순풍을 타기 시작, 지난해 12월 23일에는 수원시-화성시-경기도가 ‘수원시-화성시 간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 조정을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이웃인 화성시의 결단이 있음으로 해서 가능한 일이었다. 이 과정에서 왜 수원시장이 타 지역 주민을 챙기느냐는 일부의 비난도 있었다.

수원시는 2013년 의왕시, 지난해 용인시와의 행정구역 조정을 이뤄낸데 이어 올해도 화성시와의 행정구역 조정에 성공해 주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자치의 모범을 보여준 수원시와 화성시, 용인시, 의왕시의 대승적이고 합리적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

저작권자 © 수원일보 - 특례시 최고의 디지털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