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원 수원시의원.(사진=수원시의회)
박태원 수원시의원.(사진=수원시의회)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수원시의회 박태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오는 30일 공포돼 시행된다.

지난 18일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수원시민의 자전거 이용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수원시와 업무협약 등을 통해 자전거 대여업을 운영하는 자에게 자전거 주차요금을 50%까지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조례 시행으로 자전거 대여업자에 대한 자전거주차장 사용료의 감액이 가능해져, 수원형 무인대여자전거 문화 정착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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