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청 전경.(사진=평택시)
평택시청 전경.(사진=평택시)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평택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을 위해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등 지방세 납부에 대한 혜택을 주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진자・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직・간접 피해를 입은 시민이 대상이다.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납부하는 세목은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고, 기존 지방세 부과 및 체납액에 대해서는 납부가 어려운 경우 징수유예한다. 기간은 6개월(추가연장 시 최대 1년)까지 가능하다.

시는 확진자 방문에 따른 사업장 폐쇄, 미수금 회수 지연으로 인한 매출 급감 등 일시적 자금 사정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23개 사업장(8억8900만원)에 대해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했다. 6개 사업장(2억9200만원)은 징수유예 처리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매출급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있을 경우 지방세 관련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납세자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공감세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수원일보 - 특례시 최고의 디지털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