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청 전경.(사진=장안구)
장안구청 전경.(사진=장안구)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수원시 장안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된 ‘송죽동, 조원동, 상광교동 일원 11필지(22만4797㎡)’에 대해 2022년 12월 27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계약 허가제를 운영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토지 및 주택이 포함된 취득거래)의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허가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난해 7월 4일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상광교동, 하광교동 141필지(384만7482㎡)’이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거래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토지거래허가 신청에 대한 필요서류는 구 홈페이지(분야별 정보–부동산)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구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031-228-5478)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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