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운영해 적발된 세차장.(사진=수원시)
폐수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운영해오다 적발된 세차장.(사진=수원시)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수원시는 환경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한 사업장 60곳을 적발해 조업정지·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폐수·매연 등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관내 사업장 454곳을 대상으로 단속·점검을 했다.

▲미신고 폐수 배출시설 운영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미신고 대기 배출 시설 운영 ▲대기 배출시설 변경 신고 미이행 등 위반사항을 발견했다.

수원시는 사업장 3곳에 조업(操業) 정지 처분을 했고, 1개소는 시설 폐쇄, 2곳은 사용금지 명령을 내렸다. 47곳은 경고와 개선 명령을 받았다. 위반사항 29건에 대해 과태료 2580만원도 부과했다.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운영한 7곳은 경찰서에 고발했다.

시는 앞으로 경기도와 협력해 고색산업단지 내 무허가 사업장 합동 단속을 추진하고, 원천동 일반공업지역 내 연구·제조 시설도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최상규 시 환경정책과장은 “올해는 인·허가 없이 불법으로 운영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 단속을 확대 추진할 것”이라며 “또 경기도와 지속적인 단속 방안을 협의해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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