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경기도)

[수원일보=박노훈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임대사업자의 종부세 제외 규정을 없애야 한다며 기재부에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재명 지사는 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집값 안정을 위해)정책관료들이 진심으로 의지를 가져야 하고 이를 국민이 믿게 하려면 정책관료들의 투자용 주택 소유가 없어야 하고, 정책에 허점이 있으면 안 된다. 특히 정책의 허점이 의도적인 것으로 읽힌다면 국민신뢰는 불가능하며 어떤 정책을 내도 백약이 무효"라고 전했다.

이어 "그런데 정책의지가 불명하고 정책신뢰가 없으면 작은 허점에도 투기광풍은 언제든지 재연된다"며 "주택임대사업자 소유의 임대목적 주택에 대하여, 실거주용 1주택보다 세제상 특혜를 줄 이유가 전혀 없다. 실거주 1주택자들도 집값이 올라 종부세부과 대상이 되면 종부세를 내는데, 기재부가 주택임대사업자만은 아무리 집값이 올라도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예외규정을 왜 만들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실 사례를 든 이 지사는 "구석구석 불공정의 빈틈을 신속히 보완하고 집값 안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때다. 기재부의 신속한 시행령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매듭지었다.

다음은 이재명 지사 SNS 전문.

 

<집값 안정은 정책결정자의 의지와 결단, 국민의 정책 신뢰, 완벽한 정책 3박자에서..주택임대사업자 종부세특혜 폐지해야>
“부동산으로 돈 못 벌게 하겠다”, ‘평생주택(중산층용 초장기 공공임대) 대량 공급’이라는 문재인 대통령님 말씀에 집값 안정의 답이 있습니다.
관련 부처에서 진정한 의지를 가지고 대통령님의 정책의지를 구체화할 적확한 정책을 입안 시행하면 국민과 시장의 신뢰로 집값은 안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책관료들이 진심으로 의지를 가져야 하고 이를 국민이 믿게 하려면 정책관료들의 투자용 주택 소유가 없어야 하고, 정책에 허점이 있으면 안 됩니다. 특히 정책의 허점이 의도적인 것으로 읽힌다면 국민신뢰는 불가능하며 어떤 정책을 내도 백약이 무효입니다.
적절한 공급에 더하여 실수요주택에 대한 세제, 금융, 규제상 혜택을 부여하고, 투기투자용 주택에 대해서는 불로소득 투기이익이 불가능하도록 세제 강화, 금융혜택 제한, 규제 강화 정책을 엄격히 시행하며, 공포수요를 막기 위해 고품질 염가의 기본주택(임대형, 또는 분양형)을 대량공급하면 수요공급 원리가 정상작동하여 주택은 ‘주거’수단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소유주택의 가격이나 숫자보다 거주여부에 중점을 두어야 하고, 정상적인 시장원리 작동에 따른 것이라면 고가라는 이유만으로 과도한 세제 금융상 제재를 가해서는 안됩니다.
주택보급율이 100% 언저리인 상황에서 적절한 공급이 이뤄지고 실수요자만이 주택을 소유하는 관행이 정착된다면 집값 안정은 당연히 따라올 것입니다.
그런데 정책의지가 불명하고 정책신뢰가 없으면 작은 허점에도 투기광풍은 언제든지 재연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소유의 임대목적 주택에 대하여, 실거주용 1주택보다 세제상 특혜를 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실거주 1주택자들도 집값이 올라 종부세부과 대상이 되면 종부세를 내는데, 기재부가 주택임대사업자만은 아무리 집값이 올라도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예외규정을 왜 만들었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상한 시행령 때문에 경기도 내 주택 26채를 보유한 모 임대사업자는 2020년 주택공시가격 기준으로 종부세 대상인 6억 원 초과주택 19채를 보유중이지만, 임대시작일(2016~2018년)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였다는 이유로 종부세(2억6천만 원 추정)를 면제받습니다.
실거주 개인이라면 종부세를 내야 하는데 임대사업자의 소유라 하여 19채의 공시가격 총액이 임대시작일 기준 92억 원에서 지난해 148억 원으로 56억 원이나 올랐음에도 종부세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에 조세일반원칙에 따라 과세시점 가액을 기준으로 종부세를 과세하도록 공식건의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국회입법도 필요하지 않고 시행령만 바꾸면 되는 간단한 일입니다.
공시가격 총액 148억인 임대주택 19채의 종부세면제는 특이사례가 아니라 현재 등록된 임대주택 160만 채 대부분이 누리는 특혜입니다. 서울대 이준구 교수는 이를 "투기 꽃길" 이라고까지 표현하셨습니다.
구석구석 불공정의 빈틈을 신속히 보완하고 집값 안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때입니다. 기재부의 신속한 시행령 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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