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 전경.(사진=수원시)
수원시청 전경.(사진=수원시)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새해부터 수원시를 비롯한 전국의 모든 일반·휴게 음식점, 제과점은 건물 내 영업장과 맞닿은 곳에서 ‘옥외영업’을 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휴게·일반 음식점, 제과점 영업자가 ‘옥외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이에 따라 이들 업소들은 올해 1월 1일부터 옥외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옥외영업을 원하는 영업주는 건축법 등 다른 법 위반사항이 없는지 검토한 후 관련 서류를 준비해 관할 구청 환경위생과에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기존에 옥외영업 신고를 한 관광특구지역 내 영업주는 6월 30일까지 건물 내 영업장과 맞닿아 있는 외부장소로 ‘면적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옥외영업 허용 장소는 건물 내 영업장가 맞닿은 건물 외부장소로서 해당 영업자에게 사용권한이 있는 곳이다. 옥외영업장 운영 면적 제한은 없다.

옥외영업장엔 조리·세척 시설 등 주방시설을 설치할 수 없고 옥내에서 조리된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것만 가능하다. 또 고정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고, 파라솔·접이식 테이블·의자 등 간단한 이동식 편의시설만 설치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옥외영업을 하는 영업주는 소음·냄새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 달라”며 “옥외영업 전면 허용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식업종 종사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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