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청 전경.(사진=평택시)
평택시청 전경.(사진=평택시)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평택시는 13일 지난해 지방세 징수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12월말까지 징수된 지방세는 1조224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당초 지방세 징수 목표액 1조1174억원의 110%에 이르는 규모이다.

지방세는 내역은 도세 징수액 6148억원과 시세 징수액 6097억원이다. 도세의 경우 고덕신도시 내 대형건축물 신축 및 진위2・3산단 준공 등으로 인한 취득세의 증가가 주요 요인이다. 시세는 재산세 과표 현실화 및 지방재정분권 일환으로 새로 도입된 지방소비세 등의 증가가 눈에 띈다.

시는 코로나19가 발생돼 확산되는 시점인 2020년 5월엔 평택세무서와 연계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평택세무서,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등 3곳으로 나눠 방문 신고하는 납세자들의 감염예방과 납부편의를 도모했다.

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을 위해 지방세 감면 및 기한 연장 등의 지방세 지원혜택을 적극 시행해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 등(1억3200만원) 지방세를 감면했다. 일시적 자금사정의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23개 사업장(8억8900만원)에 대하여 신고・납부기간을 연장하고, 6개 사업장(2억9200만원)은 징수유예 처리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매출 급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지방세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납세자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세정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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