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경기도)
20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수원일보=박노훈 기자]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나이, 직업,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이재명 도지사는 20일 경기도청에서 이같은 내용의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도민 보고’를 통해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는 앞으로 4차 5차 N차 유행이 계속될 것이며 그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역시 심화될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보건방역과 경제악화를 막는 경제방역은 선후경중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조화롭게 해결해야 할 중요과제”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도민 1인당 10만원씩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대상은 내국인 1341만명과 등록외국인과 거소 신고자 58만명을 포함한 약 1399만명이다.
 
필요 재원은 재난기본소득 지급액 1조3998억원과 부대경비 37억원 등 총 1조4035억원이다. 해당 재원은 지역개발기금 8255억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380억원,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400억원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지급대상자는 2021년 1월 19일 24시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기도민이다. 기준일 당시 태아는 기준일에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경기도민이라면 출생 이후에 예외적으로 신청 대상이 된다. 외국인의 경우에도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만 지급했던 1차 재난기본소득 때와는 달리 등록외국인은 물론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외국국적 동포까지 모두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은 1차 재난기본소득과 마찬가지로 온라인과 현장신청으로 진행되며, 신청기한과 사용기한도 원칙적으로 1차 재난기본소득 방식과 동일하다. 다만, 구체적인 신청방법과 지급 시기는 정하지 않았다.

이 지사는 “지방정부의 재난지원은 자율적으로 정하되 지급시기는 방역상황에 맞춰 달라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권고를 존중해 코로나19 상황과 방역 진행추이를 면밀히 점검한 후 결정할 방침”이라며 “도의회 의결 즉시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고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경기도의 입장이지만, 민주당 지도부의 권고와 우려도 충분히 이해되는 점이 있으므로 지급시기를 보다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급 시기를 신중히 결정하되 결정되는 대로 즉시 도민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며 “절박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많으신 만큼, 방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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