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선 시장(가운데)이 평택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평택시)
정장선 시장(가운데)이 평택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평택시)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평택시는 31일 시청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갖고 지난 28일 발동한 ‘기업체 기숙사 및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코로나 검사의무화(건강진단) 행정명령’ 진행 상황을 발표 했다.

시의 발표에 따르면 31일 현재 검사에 응한 대상은 1만240명 중 중 7054명을 검사했다. 그 결과 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나머지 2973명은 검사 진행 중이다.

한편 시는 지난 27일 코로나19 확진자가 기업체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방역수칙 준수 의식이 다소 부족한 외국인근로자와 불완전한 고용 형태에 따른 다수인과 접촉이 많은 일용직 근로자는 의무적인 검사를 받도록 했다.

행정명령의 효력 발생일은 오는 2월 1일부터이며 해제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해제 시까지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관내 기업체 관계자와 일용직 근로자들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더 이상 집단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사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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