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돈 의왕시장.(사진=수원시)
김상돈 의왕시장.(사진=의왕시)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의왕시는 코로나19 방역조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특별피해업종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 재난지원금과 별개로 ‘소상공인 행복지원자금’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김상돈 의왕시장은 경기도에서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가운데 시 차원에서 피해업종에 대한 추가지원이 필요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소상공인 특별피해업종에 대한 핀셋 지원을 결정했다.

행복지원자금 지원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에 따라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이다. ▲집합금지 업종에 100만원 ▲영업제한 업종 중 2020. 8. 16.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사회적 거리두기 피해를 입고 있는 식당, 카페, pc방, 독서실 등에 100만원 ▲2020. 12. 8.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피해 업종인 이‧미용업, 목욕장업, 상점‧마트(300㎡ 이상), 숙박업 등엔 5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야 하며,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하지 않은 업체여야 한다.

신청 접수는 오는 22일부터 3월 12일까지 3주간 진행된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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