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분리배출 보관대.(사진=강화군)
쓰레기 분리배출 보관대.(사진=강화군)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강화군은 신축하는 공동주택 등에 대해 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에 필요한 시설을 건축부지 내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소규모 다가구‧다세대 주택 일대는 쓰레기 처리 문제가 반복됐다. 버릴 곳이 마땅치 않아 어느 한 곳에 쓰레기를 놓다보면 어느새 그 장소는 온갖 폐기물이 마구 섞인 쓰레기장이 됐다.

군은 공동주택 신축 시, 쓰레기 발생량 및 발생형태 등을 고려해 세대 규모에 맞는 분리배출 보관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의 ‘강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공포‧시행에 들어갔다.

또 보관시설엔 폐기물이 누출되거나 흩날리지 않도록 하고, 항상 청결을 유지하도록 의무규정을 뒀다. 단독주택은 공동주택에 준하여 필요시 보관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 부상 방지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고중량을 발생시키는 100리터 종량제 봉투를 폐지하고, 75리터용 종량제 봉투로 대체토록 했다. 또한 종량제 봉투 배출 시 50리터는 13kg, 75리터는 19kg 이하로 제한하는 무게 상한 규정을 마련했다.

군 관계자는 “지정된 장소에 생활쓰레기를 분리‧배출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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