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전경.(사진=수원일보)
경기도교육청 전경.(사진=수원일보)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도내 각급 학교의 불법찬조금 예방을 위해 ‘불법찬조금 예방 전담팀’을 구성했다고 24일 밝혔다. 불법찬조금 예방을 위한 전담팀 구성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담팀은 외부교육전문가, 변호사와 도교육청, 운동부 운영교 학교실무자 등 10명으로 꾸려져 23일 첫 회의를 가지면선 불법찬조금 예방 추진 현황 점검과 불법찬조금 주요유형을 분석하고 관련 부서와 대책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첫 회의에서 ▲새 학기 초 집중 예방대책 수립 ▲학교 교직원과 학교운동부 관계자 예방교육 계획 등을 점검하며 개선방안도 함께 협의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부서별 정책 추진과정에서 교직원과 학부모들의 불법찬조금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불법찬조금 이해를 돕는 홍보자료도 각급학교로 배부할 예정이다. 불법찬조금 수수 공익제보자는 공익제보 보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박상열 도교육청 반부패청렴담당과장은 “학교구성원 모두 불법찬조금 예방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천해 나가야 한다”며 “불법찬조금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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