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진위천과 안성천 낚시금지지역 현황도. 흰색지역 4곳은 낚시 가능구간이다.
평택 진위천과 안성천 낚시금지지역 현황도. 흰색지역 4곳은 낚시 가능구간이다.

[수원일보=정준성 기자] 평택시 진위∙안성천이 낚시 금지지역으로 지정돼 5월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6월1일부터는 위반시 과태료를 물게 된다.

그러나 낚시객들을 위해 이들 진위천과 안성천에 각각 2개 구역 4개 낚시가능구간을 별도 지정하고 임시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설치 운영케 된다.

평택시는 23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진위천.안성천 낚시금지지역 지정 및 관리 계획을 밝혔다.

이번 낚시금지지역 지정은 진위천과 안성천이 일부 낚시객들의 무분별한 쓰레기 투기와 불법 낚시좌대 설치로 하천미관이 훼손되고 떡밥․어분과 음식물로 인한 수질오염, 하천변 도로 불법주차로 교통 불편과 사고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민원이 계속해 제기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시는 수질 및 하천환경 개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진위천과 안성천 낚시금지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낚시단체 및 애호가, 어업인, 마을대표, 환경단체 등의 의견을 경청하는 한편 합의점을 찾기 위해 3차례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를 토대로 시는 행정예고기간 중 접수한 의견을 종합․검토해 안성천 29.8km와 진위천 17.9km를 낚시금지지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낚시금지지역 지정 공고 후, 하천계곡지킴이 등 하천관리인력을 통하여 5월 31일까지는 적극 계도를 실시하고, 6월 1일부터는 민간단체와 ‘낚시금지지역 단속용역’을 체결, 보트를 이용한 전방위적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낚시금지행위 적발 시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낚시 가능구간 4개소.
낚시 가능구간 4개소.

한편 낚시객들을 위해 일부 가능 구역을 지정하고 임시화장실과 쓰레기 분리수거함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 관리할 계획이다.

가능 구역은 4개소(안성천2, 진위천2개 구간)를 지정․운영하며 하천을 무질서하게 이용할 경우 1년 후 낚시금지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정장선 시장은 “수질 및 하천미관 개선을 위해 낚시금지지역 지정은 불가피하다”며 “이번 조치로 시민들에게 쾌적한 하천을 돌려드리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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