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사 전경.(사진=경기도)
경기도청사 전경.(사진=경기도)

[수원일보=박노훈 기자] 경기도는 민간 법인의 지방세 탈루 사실을 제보한 민간인 제보자 A씨에게 포상금 540만원을 지급했다고 31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B법인의 ‘탈세 제보서’를 해당 시·군에 제출했다.

제보서를 보면 B법인이 임직원의 복지시설로 사용하는 별장을 주거용 일반주택세율로 과소신고·납부했고, 지방세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 법인 내부적으로 해당 건축물을 법인의 연수시설로 관리한 사실이 명시됐다.

A씨는 이러한 내용을 입증하기 위해 법인 계정별 원장, 자금일보, 회사 내부용 건축물 관리대장 등 증빙자료를 첨부했다.

해당 시·군은 사실 확인을 위해 전입세대 열람, 전기사용량 확인 등 실지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B법인이 해당 건축물을 주거용이 아닌 별장으로 사용하는 것을 확인했고, 지방세법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해 취득세 5,563만원을 추징했다.

도는 지난 24일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고 A씨의 제출 자료를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제3항의 포상금 지급 대상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방세 탈루 사실을 제보한 민간인 제보자 A씨에게 포상금 540만원을 29일 지급 완료했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제보자의 신원은 절대 보장된다”며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탈루 내역을 알 수 있는 계약서, 약정서, 입금증 등 중요한 자료 제공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현행 지방세기본법은 지방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 부과하게 한 자 등에게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포상금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탈루세액의 최고 15%, 최대 1억원까지 지급된다.

세금 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각 시·군 징수 부서에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보하거나 위택스(행정안전부 정보통신망)에 신고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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