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전경.(사진=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전경.(사진=경기도교육청)

[수원일보=정준성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2021학년도 불법찬조금 예방계획’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주요 예방 대책으로는 ▲새 학기 초 불법찬조금 발생사례와 청탁금지법에 따른 적발 시 제공자도 처벌 대상임을 안내 ▲학교운동부 운영 예산의 상시 공개로 예산집행의 투명성 높이기 ▲누구나 쉽게 불법찬조금을 신고할 수 있는 도교육청 신고센터 운영 등이다.

도교육청은 향후 학교관리자를 대상으로 불법찬조금 예방 연수를 실시하고 불법찬조금 예방 소책자도 제작ㆍ배부할 예정이다.

또 불법찬조금 발생 학교에 대한 감사와 공익신고 포상금 제도 등을 운영하며 청렴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번 예방계획에는 올해 2월 외부교육전문가, 변호사, 교육청 업무담당자 등 10명이 참여한 ‘불법찬조금 예방 전담팀’에서 도출한 예방대책을 반영했다.

박상열 도교육청 반부패청렴담당 서기관은 “불법찬조금은 개별 촌지보다 질이 나쁜 구조화된 집단 촌지”라며, “불법찬조금 없는 학교를 만들어 청렴한 학교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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