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 전경. (사진=의왕시)
의왕시의회 전경. (사진=의왕시)

[수원일보=정준성 기자] 의왕시의회(의장 윤미경)는 8일 7명 시의원 전원의 배우자와 직계가족까지 부동산 거래 내역을 조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작성, 의왕시에 제출했다.

이는 지난달 25일 의왕시의회가 ‘부동산 투기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의원 스스로 땅 투기의혹 조사에 적극적인 동참을 위해 7일까지 동의서를 제출한다는 전원 합의에 따른 것이다.

의왕시 감사담당관실은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관내 고천, 초평, 월암, 청계2지구와 최근 도시개발이 진행됐던 백운밸리 및 장안지구 등에 대한 토지 거래유무를 확인하게 된다.

윤미경 의장은 “이번 기회에 올바른 부동산 질서 확립과 깨끗한 공직사회를 위해 앞장설 것”이라며 “조사결과 부동산의 투기 의혹이 발견된다면 예외없이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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