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최 할 때마다 보는 국민을 실망시키기로 유명한 국회 인사청문회.

이번에도 예외는 없었다.

5개 부처 장관 인사청문회가 밀수입·관사테크·외유 의혹, 논문 표절 등이 불거지고 ‘사과’만 하다 끝났기 때문이다.

 또다시 부실검증에 요식행위 전락이라는 오명을 남기고 국민 스트레스지수만 높인 결과를 낳았다.

 230여년 된 역사만큼이나 까다롭기로 유명한 청문회 원조(元朝) 미국과 비교해 보며 다시 한번 자괴심을 느낀다.

미국은 대통령이 임명한 차관보급 이상 장관까지의 고위직은 물론 연방 대법관, 연방 검사, FBI 국장, CIA 국장, 대사 등에 대한 검증이 혹독하고 이를 통과 못하면 임명이 철회되는 것으로 유명하다.

 검증에 통과를 못하면 대통령의 임명이 불가능한 인사청문회 시스템 메카니즘 덕분이다.
     
검증도 ‘도덕과 이념의 무덤’이라고 할 정도로 혹독하다.

업무 능력은 말할 것도 없고 말 바꾸기, 입원 경력 등 오만가지 신상이 도마에 오른다.

시간과 공간도 초월한다.

일례로 20년 전 대학생 시절 등록금 대출을 받고 갚지 않은 사실과 불법이민자를 유모로 고용한 게 드러나도 통과를 못한다.

 지금도 청문회 대상 후보자가 되면 본인은 물론 이혼한 전 부인을 포함한 가족들의 인적사항, 집안에 고용한 가정부와 정원사의 인적사항까지 제출한다.

 거기에 평판조사를 위해 과거 7년 동안 거주지별로 알고 지낸 이웃 1명씩 인적사항을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본인과 관련해 아무리 오래되고 사소한, 불법이나 거짓 하나라도 밝혀지면 바로 ‘무덤’이 된다.

 임명에서 탈락된다는 의미다.

정치적 상관관계를 떠나 여야가 나라 살림 책임자를 선정한다는 공통된 의식이 작용한 때문이다 ‘거미줄 검증’ 이보다 더 할 순 없다.

우리나라 인사 청문회는 지난 2000년 도입됐다.

 대통령의 독단적인 인선의 폐해를 막고 철저한 검증을 통해 전문성을 높이고 부패를 방지한다는 의미로 도입 당시 틀은 미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리고 도입 초기 대통령의 인사권 남용을 견제하고, 공직자로서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해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제고시키는 데 기여해왔다.

 하지만 언제 부턴가 야당의 부적격 주장에 여당의원들은 모조리 적격 의견을 냄으로써 인사청문회가 면죄부를 주는 통과의례로 전략해 버렸다.

시기도 오래됐다. 임명권자인 대통령은 이를 빌미로 임명을 강행하고 있다.

야당이 반대해도 막무가내다. 인사청문회가 왜 있어야 하는지 회의론이 대두되지만 ‘임명열차’는 지금도 멈추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 후보자 또한 청문회에 참석, 부실 답변으로 빠져나가거나 제기된 의혹에 대해 면피성 발언으로 일관한다.

자료제출요구에  대해서도 시간 끌기로 진실을 밝히지 않는다. 이렇게 해도 현행법상 어쩔수 있는 묘안은 없다. 인사권자의 결단 말고는.

그런 가운데 오늘(6일)부터 이틀 동안 신임 총리 인사청문회가 시작된다.

 본인과 부인의 교통범칙금 미납부터 라임사태연루설까지 야당의원들의 저격이 예상되지만 결과는 이미 예정되어 있는 듯 보인다. 

5개부처 장관들과 함께 임명은 강행되리라 보여져서다. 코로나19로 힘든 국민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뒤흔들 것 같아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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