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일보=정준성 기자] 평택시는 노후 경유차에 대한 운행제한 단속구간을 확대 운영한다.
7일부터 운영되는 단속시스템은 평택시 진입 주요 도로로 기존 1개소(▲포승읍 만호리)이외에 ▲용이동 ▲팽성읍 석근리 ▲진위면 가곡리 평택방향등 3개소로 늘어났다.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LEZ: Low Emissions Zone)는 노후 경유차의 수도권 진입을 퉁제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통해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다.
운행제한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중 종합검사 불합격 차량 및 저공해 조치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차량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1회 경고 후 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는 저감장치 미부착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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