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청 전경. (사진=평택시)
평택시청 전경. (사진=평택시)

[수원일보=정준성 기자] 평택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건물주를 대상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재산세 감면 지원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올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에 대해 2021년도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재산세액에서 감면해 주는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지난 14일 시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12월 1일부터 2022년 1월 31일까지 재산세 감면 신청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가 감면 대상이며, 올해 부과되는 임대료를 인하한 7월 건축물분 재산세와 9월 부속토지분 재산세액을 한도로 2021년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재산세액에서 감면 적용할 방침이다. 

이번 착한 임대인 감면은 2021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고급오락장, 유흥업 및 도박・사행성 업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이번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따라 2020년도 임대료를 인하해 재산세 감면 적용을 받지 못한 임대인은 상시 감면 신청이 가능하며 작년 지방세 감면동의안에 따라 감면이 적용된다.

감면 신청은 ▲지방세감면신청서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인하한 임대료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변경(약정)계약서, 세금계산서, 통장거래내역 등)를 구비해 평택시청 세정과 및 각 출장소 세무과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 감면 외에도 납세편의를 위해 2020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납부기간(2021. 5. 1. ~ 5. 31.)동안 안중・송탄・평택 등 3개 권역에서 국세・지방세 합동도움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납기가 임박한 5. 24. ~ 5. 31. 사이에는 송탄출장소와 평택세무서를 방문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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