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들은 언제 어디서나 교통사고에 노출돼 있다.

그래서 항상 이들의 사고를 예방하는 것은 어른들의 책무라 말한다.

전국의 ‘스쿨존’ 즉 어린이 특별 보호구역도 그래서 설치된 것 중 하나다.
 
그렇다면 스쿨존은 몇 개나 될까? 모두 1만6000곳이라고 한다.

구역 범위는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호구역 지정대상 시설의 주 출입문을 기준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 중 일정 구간이 포함된다. 

이 지역에는 신호기, 안전표지, 과속방지용 턱 등 도로부속물이 설치돼 있다.

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 등의 주 출입문과 직접 연결돼 있는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다.

이밖에 보호구역 안에서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에 자동차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할 수 있으며, 지난해 8월부터는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가 본격 시행중이다.

운행 속도는 30km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모두가 어린이를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이다. 

하지만 지키지 않는 법은 무용지물이라 했던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3년이상)에서 교통사고로 김민식 군(당시 9세)이 사망했다.

법규를 위반한 차량에 의해서다. 사고 이후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 등 2건으로 이뤄져 있다.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해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중인 ‘민식이법’의 탄생 개요다. 

‘스쿨존’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민식이법.

시속 30km 이상으로 운전해 아이를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사망 사고를 일으킨 경우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처벌이 강력한 편이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최근 학교주변에서 일부 아이들이 이를 악용하는듯한 놀이가 유행해 논란이다.

그들 사이에서는 일명 ‘민식이법 놀이’로 통하는 이 놀이는 정차했다 움직이는 차량 앞으로 기다렸다는 듯 뛰쳐나오는 행동을 하는 형식이다.

현재 이같은 사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 영상이 속속 올라오면서 운전자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서울 경기등 지역도 다양하다.

다행히 아직 사고로 이어졌다는 소식은 없으나 보는 이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고 있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무고한 운전자들을 보호하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현재 법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행자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나 운전자의 '고의' 및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운전자에게 징역 3년 이상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실 이 때문에 입법 당시 일부 법조계에서는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경우 운전자로서는 반응하기 어렵다. 과도한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는등 논란이 있었으나 원안대로 통과됐다.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이를 통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온다면 ‘악법도 법’이라는 논리에 함몰될 수 밖에 없다.

사고를 줄이려 처벌만이 능사란 미시적 대안이 불러온 병폐라 아니 할 수 없고.

생각하기도 싫지만, 만에 하나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을 어린이 스스로 악용하는 사례가 숨어있다면 더욱 그렇다.

부모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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