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일보=정준성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26, 27일 두 차례에 걸쳐 본청 직원을 대상으로 비대면 갑질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이는 지난 20일 공포ㆍ시행된 ‘경기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제정에 따라 조직문화 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갑질 예방을 위해 전 직원이 인식을 개선해 나가기 위한 것이다.

본청 외 기관은 기관 특성과 상황을 고려해 별도 계획을 수립하고 갑질 예방교육을 추진한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번 교육에서 본청 직원들에게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직원들의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예방교육도 함께 진행한다.

박상열 도교육청 반부패청렴담당 서기관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본청 내 괴롭힘을 사전에 예방하고, 상호 배려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해 건강한 공직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수원일보 - 특례시 최고의 디지털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