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경기도)

[수원일보=박노훈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 2차 전국민재난지원금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재명 도지사는 1일 SNS를 통해 "초과세수로 추경재원이 발생했다"며 이 같은 배경을 밝혔다.

이 지사는 "이번 추경의 핵심은 당연히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 2차 전국민재난지원금이어야 한다"며 "그 이유는 첫째 서민경제 살리기 둘째 방역최전선에서 희생한 국민의 피해보전"이라고 전했다.

전국민재난지원금에 대해 이 지사는 1차 재난지원금의 예를 들며 "지역화폐형 전국민재난지원금이어야 한다"며 그 이유로 "저축가능한 현금이 아닌 시한부전자화폐여서 소비매출이 늘 수밖에 없었고, 대규모점포 아닌 동네골목 소상공인에게만 사용하므로 승수효과가 크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국가 경제정책의 혜택은 가난한 사람만이 받는 시혜적 복지가 아니며, 세금 내는 국민의 당당한 권리"라며 "당정청에 제 2차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을 요청드린다"고 끝을 맺었다.

다음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SNS 전문.

 

<2차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해야>
초과세수로 추경재원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당연히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 2차 전국민재난지원금이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서민경제 살리기 둘째 방역최전선에서 희생한 국민의 피해보전입니다.
첫째 서민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는 추경이라야 합니다.
경제가 회복중이지만 K자형이라 회복의 온기가 서민경제 전체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은 그래서 서민경기회복효과가 큰 지역화폐형 전국민재난지원금이어야 합니다.
현금으로 선별지원한 40조원 가까운 2~4차 재난지원금에 비해 규모가 3분지 1에 불과한 13조 4천억원의 1차재난지원금이 훨씬 경제효과가 컸다는 것은 통계적으로나 체감상 증명되었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2-3개월은 서민경제가 사실상 명절대목이었고 소매매출이 전년 수준을 뛰어넘기까지 했습니다. 저축가능한 현금이 아닌 시한부전자화폐여서 소비매출이 늘 수밖에 없었고, 대규모점포 아닌 동네골목 소상공인에게만 사용하므로 승수효과가 컸기 때문입니다.
둘째, 코로나19로 고통받으면서 방역에 적극 협력한 국민의 피해를 적극 보상해야 합니다.
세계에 자랑할 K방역은 방역당국 역량도 중요했지만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희생덕분이었습니다. 국가가 마스크착용을 요구하자 새벽에 줄 서 가며 자기 돈으로 마스크를 사 착용하고, 마스크가 없으면 출입을 자제하는 그런 국민은 전세계에 없습니다. 국가가 책임져야 할 방역의 최전선에서 맹활약하며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한 이 나라의 주인들에게 국가는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보상함이 마땅합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국가의 가계소득지원이 가장 적고, 그 덕분에 가계부채비율은 세계최고이며 국가부채는 최저수준이라는 잔인한 현실과 2~4차 선별지원보다 1차 보편지원이 가계소득격차 완화에 더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셋째, 경제주체중 가장 피해가 큰 분야는 골목상권의 소상공인들입니다.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으로 직접 피해를 보았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일상영업에서 심각한 피해를 광범위하게 입었습니다. 경제를 살리려면 매출이 늘고 돈이 돌아야 합니다. 현금 수백만원을 받은들 밀린 임대료 내면 끝이지만, 지역화폐로 매출을 지원하면 떡집은 떡을 팔고, 싸전은 떡쌀을 팔고, 정미소는 도정을 하며, 이들이 적으나마 번 돈은 또 골목에 쓰여집니다. 미래가 불안한 불황기에 현금지급은 승수효과가 적어 액수가 커도 경기활성화에 큰 도움이 안되는 것은 이제 상식입니다. 절박한 상황에서도 매출이 늘어야 경제가 사는 것을 몸으로 아는 소상공인들이 ‘내게 현금이 아니라 매출을 달라’고 외치는 이유를 숙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선별현금 지급은 시혜적 복지정책에 불과하지만, 보편적 지역화폐 지급은 중첩효과를 내는 복지적 경제정책입니다.
일본의 헬리콥터머니처럼 현금을 지급하면 소비되지 않고 축장됩니다. 이 때문에 선별현금지급은 소비증가효과가 적어 복지정책에 머물지만, 보편적 지역화폐지급은 가계소득을 증대시키고 소득양극화를 완화하는 복지정책인 동시에 매출증대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강력한 경제정책인 것입니다. 재정이 화수분이 아닌 이상 가성비가 높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국가 경제정책의 혜택은 가난한 사람만이 받는 시혜적 복지가 아니며, 세금 내는 국민의 당당한 권리입니다. 당정청에 제 2차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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