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 전경. (사진=수원시)
수원시청 전경. (사진=수원시)

[수원일보=정준성 기자] 종량제 봉투 샘플링 검사에서 2회에 걸쳐 반입기준 위반사례가 적발된 수원시 2개 동(洞)에 대해 3일간 수원시자원회수시설로의 소각용 쓰레기 반입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또 반입 기준 위반 사례가 적발된 12개 동은 ‘경고’ 처분을 받았다.

수원시는 수원시자원회수시설로 반입되는 종량제 봉투 샘플링(표본) 검사에서 반입 기준 위반으로 2회가 적발돼 ‘반입 정지’가 확정된 2개 동의 소각용 쓰레기 반입을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정지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2개 동은 8일부터 10일까지 주민들이 소각용 쓰레기를 배출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음식물·재활용 쓰레기, 대형폐기물은 정상적으로 수거한다.

시는 주민들에게 ‘소각용 쓰레기 반입 정지’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혼란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소각용 쓰레기 반입 정지 처분은 수원시와 ‘수원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가 체결한 ‘수원시자원회수시설 운영을 위한 주민협약’의 반입 쓰레기 기준을 근거로 한다.

반입금지 기준은 ▲함수량(含水量) 50% 이상 ▲재활용품(캔·병·플라스틱류 등) 5% 이상 혼입 ▲규격 봉투 내 비닐봉지가 다량 포함된 쓰레기 등 소각 부적합 쓰레기다.

소각용 쓰레기 샘플링 검사는 자원회수시설 주변 영향지역 거주 주민들로 구성된 ‘수원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가 주관한다. 수원시와 주민지원협의체는 반입 쓰레기를 점검하고, 기준 위반 사례가 적발돼 확인서가 징구된 지역(동)과 운반 차량에 ‘1차 경고’를 한다.

 1차 경고 후에도 반입 기준 부적합 사례가 적발돼 확인서가 징구된 지역(동)은 3일에서 최대 1개월까지 ‘반입정지 처분’을 내린다. 반입정지 처분을 받은 지역은, 해당 쓰레기를 운반한 수집·운반업체 차량도 운행이 중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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