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특별방역점검반이 8일 수원역 로데오거리의 한 일반음식점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수원시 특별방역점검반이 8일 수원역 로데오거리의 한 일반음식점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수원일보=정준성 기자] 수원시가 음주가 이뤄지는 일반음식점(호프·주점 등)을 대상으로 지난 7일부터 오는 20일까지 특별방역 점검에 나섰다.

중점 점검지역은 수원역·인계동 일원 번화가와 성균관대(자연과학캠퍼스)·경기대·아주대·경기대 대학가, 곡반정동·호매실동 일원 상업지역 등이다.

이번 특별방역 점검은 9일까지 구별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해 번화가·대학가 주변 등을 자체 점검한다.

8일 저녁에는 수원시 위생정책과, 4개 구 환경위생과 직원들이 함께 수원역 로데오거리 일원 일반음식점 208개소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10~13일에는 시·구가 합동으로 2차 점검을, 14~20일에는 시·구·경찰이 구별 번화가를 합동점검한다.

점검반은 일반음식점 종사자들에게 방역 수칙을 안내하고, PCR 검사(콧속에 면봉을 넣어 검체 채취)를 강력하게 권고한다.

또 ▲음악 소리는 옆 사람 목소리가 들릴 정도로 유지 ▲테이블 간 이동 금지, 테이블 간 1m 이상 간격 유지 ▲환기·소독 ▲에어컨 필터 청소, 1시간마다 에어컨 정지 후 환기(권고) ▲22시 이후 매장 내 취식 금지 ▲모든 출입자 명부 작성 여부 등을 점검한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사업주·개인의 방역 수칙 위반이 적발되면 계도·경고 없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지속해서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업소는 ‘운영 중단’ 조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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