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경기도)

[수원일보=박노훈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청소년 노동인권을 강조하며 국회에 입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재명 도지사는 13일 SNS를 통해 "열악한 노동 환경에 놓인 청소년들이 스스로를 지키는 최소한의 무기가 바로 노동인권교육"이라며 "교육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당장 고통받는 청소년 노동자부터 지켜야 한다. 특례조항을 신설하여 ‘연소자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는 헌법 제32조 5항의 정신을 근로기준법에 실현할 때"라고 전했다. 

이어 청소년 노동인권을 위한 경기도의 실천 의지를 전한 뒤 "지방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국회 차원의 입법을 요청드린다"며 "국가가 주권자를 지키고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 없이 다른 개혁에 나서기 어렵다. 정치적 한탕주의를 경계하며, 작지만 작지 않은 개혁의 성과들로 꾸준히 국민께 입증하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SNS 전문.

 

<말보다 실천으로, 정치적 한탕주의를 경계하며>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국민 위한다는 백 마디 말보다 국민의 실제 삶을 바꾸는 한 가지 실천이 훨씬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권리는 아는 만큼 지킬 수 있습니다. 열악한 노동 환경에 놓인 청소년들이 스스로를 지키는 최소한의 무기가 바로 노동인권교육입니다. 이미 '모든 시민이 노동자'라는 철학 아래 해외 선진국에서는 정규교육과정으로 하고 있는 일입니다.
교육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당장 고통받는 청소년 노동자부터 지켜야 합니다. 특례조항을 신설하여 ‘연소자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는 헌법 제32조 5항의 정신을 근로기준법에 실현할 때입니다.
경기도는 청소년 10만여 명을 대상으로 노동 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도내 10개 대학에 노동 인권 강좌 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청소년 노동이 많은 특정 직종에 대하여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도 시작했습니다. 생애 첫 노동의 결과가 부상이거나 죽음이 되지 않기를, 40년이 지난 지금에도 소년공 이재명의 설움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간곡한 마음입니다.
지방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국회 차원의 입법을 요청드립니다. 국가가 주권자를 지키고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 없이 다른 개혁에 나서기 어렵습니다. 정치적 한탕주의를 경계하며, 작지만 작지 않은 개혁의 성과들로 꾸준히 국민께 입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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