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청 전경. (사진=강화군)
강화군청 전경. (사진=강화군)

[수원일보=신은섭 기자] 강화군은 오는 21일부터 별도조치 때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 적용한다고 18일 밝혔다.

군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인천시 건의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의를 통해 사회적 거두기 개편안을 관내에 시범 적용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적 모임을 6인까지,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24시로 확대한다. 그동안 영업이 금지됐던 단란주점, 유흥주점의 영업 재개를 24시까지로 한다. 기타 목욕장업과 실내체육시설, 독서실, 스터디 카페, 이·미용시설, PC방 등은 영업시간 제한 없이 방역수칙을 준수해 운영하게 된다. 

군은 이번 개편안 시범운영에 따라 위험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점검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위반사항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철저한 방역관리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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