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한 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은 교회 목사다. 그는 센터 급식 조리사가 실제 근무한 시간보다 더 많은 인건비를 지급했다. 조리사가 가난해서 살림에 보태라고 준 게 아니다. 인건비 차액 1100만원을 되돌려 받아 자신이 목회를 하는 교회의 운영비로 썼단다.

화성시의 한 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이란 사람은 결식아동급식비 등 보조금 가운데 3128만원을 빼돌려 자신의 자녀 교육비 등에 사용했다. 안산시의 모 지역아동센터 시설장도 교육강사비, 인건비, 식자재 비용을 조작했을 뿐 아니라 직원 인건비를 부풀려 지급한 후 되돌려 받는 등 시 보조금 2315만원을 횡령했다.(본보 23일자)

이처럼 지역아동센터나 사회복지시설 등이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부당이득으로 편취한 금액은 총 11억2000만원이나 된다. 이같은 사실은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도내 지역아동센터와 미신고 복지시설 등을 중심으로 진행한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비리 및 불법 사회복지시설’ 기획수사 결과 드러났다. 특사경은 불법행위가 적발된 사회복지시설 등 5곳과 이 시설의 시설장 등 6명을 적발해 4명은 검찰에 송치했다. 나머지 2명도 수사가 끝나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결식아동 급식비까지 빼돌려 자신의 자녀를 위해 사용한 시설장의 시례는 충격적이다. 이같은 행위는 배고픈 사람의 입에서 음식을 훔치는 것과 마찬가지다. 목사 신분의 시설장이 인건비 차액을 교회 살림에 썼다는 수사결과는 믿고 싶지 않을 정도다. 그 죄를 어떻게 안고 가려고 그러나.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청소년에게 지역 사회 안에서 사회·복지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가정의 빈곤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적절한 보호를 받기 어려운 환경의 아동들을 위한 열린 문화 공간이다. 이곳에서는 건전한 인성을 기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 간식과 식사를 제공하여 영양을 공급함으로써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그런 곳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니 어이가 없다.

해당관청에 장애인 이용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불법 운영하면서 부당이득을 편취한데다 수시로 장애인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용인시의 비영리민간단체도 적발됐다. 평택의 사회복지법인은 법인의 기본재산인 건물을 고유 목적사업으로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녀에게 주거용도로 거주하도록 불법으로 임대하기도 했다.

특사경 김영수 단장의 말처럼 지역아동센터의 보조금 비리와 불법 사회복지시설 운영은 반드시 척결돼야 한다. 취약계층을 위한 시설들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제재와 단속이 강화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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