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청 전경. (사진=평택시)
평택시청 전경. (사진=평택시)

[수원일보=정준성 기자] 평택시는 기획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해 경기도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평택시 임야 및 농지 44,802㎡ 16필지를 28일부터 2023년 6월 27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공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임야 등을 싼값에 사들인 후 공유지분으로 쪼개 비싸게 판매하는 기획부동산 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이번에도 같은 목적으로 임야 및 농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해당 필지는 임야 100㎡ 및 농지 50㎡를 초과하는 토지를 매매하거나 허가 면적 이하여도 최초 공유지분으로 거래하려면 계약 전에 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토지는 평택시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허가 신청 등 관련된 문의는 토지소재지 관할 평택시청 토지정보과, 송탄출장소 민원토지과, 안중출장소 민원총무과 부동산관리팀으로 하면 된다.

이재천 토지정보과장은 "기획부동산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계약자 당사자가 개발사업 진위여부와 토지지번 공적장부 확인, 현장방문 등을 통한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며 "혹시 피해 사례가 있다면 토지소재지 관할 부동산관리팀에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신고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제보나 신고서를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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