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는 9월 말까지 동물 등록 자진 신고를 받는다. 길을 잃어버린 동물을 주인에게 찾아주고, 한편으로 고의적인 유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동물유기 행위는 지난 2월부터 범죄로 규정됐다. 따라서 처벌도 강화됐다. 예전에는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지금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경기도가 지난 19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2021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정해 동물등록제 비용을 지원한다. 아울러 모든 반려견주가 동물 등록을 하도록 적극 홍보하는 한편 집중단속을 펼치고 있다. ‘동물등록제’에 따르면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지방정부에 등록을 해야 한다. 동물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를 위한 제도로 동물병원 등 지정된 등록대행기관에서 동물등록 신청을 받는다. 기간 내 등록을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반드시 등록하길 바란다. 경기도 관계자의 말처럼 “반려견 등록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

예쁠 때는 귀여워하다가도 늙고 병들거나 싫증나면 버려지는 반려동물들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요즘과 같은 여름 휴가철에는 급증한다. 농림부에 따르면 전국 유기동물 수는 2016년 8만9732마리에서 2020년 13만401마리로 크게 늘어났다. 4년 사이에 무려 45% 넘게 급증한 것이다. 그런데 지난해 전체 반려동물 등록률은 27%에 그쳤다. 총 860만 마리 중 등록된 반려동물은 약 232만 마리밖에 안 된다.

주인으로부터 버림받은 유기견은 주인을 찾아 이곳저곳 떠돌다가 구조돼 동물보호센터에 들어가지만 일정기간 내에 주인을 찾지 못하거나 재입양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안락사를 당한다.

유기견으로 인한 인명이나 가축 살상 피해도 만만치 않게 일어난다. 지난 5월 남양주시에서 한 여성이 대형 유기견에게 물려 숨지는 일도 있었다. 경찰은 이 개가 반려견으로 길러졌다가 유기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제주도에서는 관광객들이 버리고 간 개들이 들개무리가 되어 사람과 가축을 공격하고 야생 노루도 잡아먹는다고 한다.

얼마 전 제주지역 언론인 제주의소리는 “최근 들개가 농가에 침입해 송아지를 물어 죽이고 중산간 숲길은 물론 골프장까지 나타나 시민들에게 공포감을 느끼게 한다”면서 전국 최초로 야생들개 관리를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유기견들은 죄가 없다. 굶주린 나머지 본능에 따랐을 뿐이다. 책임은 이들을 버린 사람들에게 있다. 반려견 등록이 필요한 이유다.

저작권자 © 수원일보 - 특례시 최고의 디지털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