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코로나19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모든 노래연습장 영업을 4일부터 금지시키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사진=수원시)
수원시가 코로나19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모든 노래연습장 영업을 4일부터 금지시키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사진=수원시)

[수원일보=정준성 기자] 4일 오후 6시부터 2주간 수원시내 모든 노래연습장의 영업이 금지된다.

수원시는 4일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이같이 정하고 관내 모든 노래연습장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시달했다. 기간은 4일 오후 6시부터 15일 자정(24시)까지다.

이에 따라 수원시 관내 모든 노래연습장은 오는 15일 자정(24시)까지 영업을 중단해야 하며 시민들 역시 출입과 이용이 제한된다.

한편 이번 행정명령 대상 노래연습장 범주에는 코인노래연습장 및 모바일 연동 개방형 노래부스가 모두 포함, 총 721곳이 해당된다.

시는 노래연습장에서 이용자 간 밀접접촉으로 인한 감염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로의 추가 확산을 줄이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이번 행정명령을 내렸다.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고, 행정명령을 어겨 감염 전파가 발생하면 방역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수원일보 - 특례시 최고의 디지털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