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수원일보=박노훈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장동 사건'과 관련, 초과이익환수 논란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을 이어갔다.

이재명 도지사는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허위: “초과이익환수 조항 삭제”'. '진실: “초과이익환수 추가의견 미채택”'이라며 이를 보도한 언론에 정정을 요구했다. 

다음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SNS 전문. 

 

<팩트 체크..언론보도 정정을 요청합니다>
허위: “초과이익환수 조항 삭제”
진실: “초과이익환수 추가의견 미채택”
1. 2015년 당시 이것이 문제된 바 없고, 이번에 언론보도로 드러난 새로운 사실.
2. 초과이익 환수조항은 처음부터 없었으니 ‘삭제’할 수 없음.
3. ‘초과이익 추가환수 의견’ 미채택 이유
. 민간의 비용 부풀리기 회계조작과 로비 방지를 위해' 성남시 몫 사전확정' 방침 정해 짐
‘성남시 몫 사전확정’ 방침에 따라 공모가 진행되고, 3개 응모 업체중 선정된 하나은행컨소시엄과 세부협상을 하던 중 ‘부동산경기 호전시 예정이익 초과분을 추가환수하자’는 실무의견이 있었는데 공사가 결재과정에서 채택 안됨.
4. 이는 다음 이유로 수용불가능한 의견임
  1) 추가부담 요구는 공모내용과 어긋남
  2) ‘경기악화시 손실공유’는 피하면서 ‘경기호전시 추가이익공유’ 주장은 관철 불가.
    (상대는 손실위험도 공동부담도 당연히 요구할 것임)
  3) 경기악화시 손실감수는 ‘확정이익 확보’방침에 어긋남.
  4) 초과이익공유 불응시 계약 거부하면 소송 비화
     (장기간 사업 표류후 패소 가능성 높음)
4. 이익배분 내용
  1) 2015년: 부동산경기 최악, 미분양 속출(예상이익 6,200억원)
 성남시; 4,400억원(70%) 확정, 변동 불가
 민간: 1800억원(30%)은 예정이익, 경기에 따라 증감 가능
  2) 2017년: 1100억 추가환수(인가조건 부과)
  3) 2021년 지가폭등으로 민간 몫 예정이익이 4,000억원으로 중가
 지가 10% 하락시 이익 1840억 감소, 손실전환
        (투자금 1조 5천억)
5. 언론인 여러분, 팩트에 기반해서 ‘초과이익환수 조항 삭제’가 아니라 ‘초과이익환수 의견 미채택’으로 보도해 주시고 기존 보도는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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