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수원시의회 운영 연구회’ 소속 의원들이 연구활동 중간보고회를 가진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수원시의회)
수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수원시의회 운영 연구회’ 소속 의원들이 연구활동 중간보고회를 가진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수원시의회)

[수원일보=정준성 기자] 수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수원시의회 운영 연구회(대표의원 최찬민)’는 1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연구활동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자치입법권 및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 등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의 의의를 고찰하고 법 개정에 따른 주민조례발안제도 도입 등의 긍정적 영향을 논의했다. 또 이를 현행 수원시 자치법규에 반영하는 방법에 대해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 현 수원시의회의 조례와 규칙, 훈령 및 예규 현황과 제·개정 필요가 있는 조례 예시안을 제시하며 앞으로의 자치법규 정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연구회는 지난 9월을 시작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2022년 수원특례시 출범에 맞춰 수원시의회 기본조례 등 관련 조례의 연구와 정비를 위한 연구활동을 진행해왔다.

최찬민 대표의원은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개정 지방자치법과 특례시 출범에 맞춰 의회에 신설될 조직, 정책지원인력 배치 등 준비해야 할 사항이 많다”며 “이번 연구활동으로 정비대상 자치법규 예시안을 도출하고, 전문가와의 간담회 및 시민 의견 수렴을 통해 합리적인 자치법규 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원시의회 운영 연구회’는 최찬민 대표의원을 비롯, 김영택, 송은자, 유재광, 이종근, 조미옥, 한원찬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오는 12월까지 활동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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