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청 전경. (사진=평택시)
평택시청 전경. (사진=평택시)

[수원일보=정준성 기자] 평택시는 영세한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연간 매출이 10억원을 넘는 지역화폐 사용 가맹점에 대해 가맹점(사용처)을 제한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평택 지역화폐’ 카드형 가맹점 2만7810개소(종이형 1만2075개소) 가운데 2020년 매출액이 10억원을 넘는 1323개소 가맹점에 대해 10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아 심사를 통해 확정된 전체의 4.6%인 1271개소 가맹점을 11월 1일부터 제한했다.

앞서 시는 지난달 말 이들 가맹점에 지위상실 사전 예고문을 발송했으며, 주요 업종은 마트, 주유소, 편의점, 병의원 등으로, 농협・하나로마트의 경우도 연 매출액 10억원 초과 대상자로 정리대상에 포함된다.

평택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기준은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관리지침'을 준용해 운영하고 있으며, 연매출 10억원 초과자에 대한 가맹제한은 상대적으로 더 영세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매년 4월 1일, 10월 1일 연 2회 시행하고 있다.

특히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관리지침'상 연매출 10억원 초과자에 대한 가맹점 제한기준 미준수시, 도에서 지역화폐 발행시 부담하는 2022년 도비보조금 약 45억원을 지원받지 못하는 재정상 불이익과 시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한편 현재 평택 지역화폐 가맹점은 모집 12개월만인 지난 2019년 12월 5557개소에서 2020년 12월 1만805개소, 올 10월 현재는 2만7810개소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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