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내년 1월 13일부터 ‘수원특례시’가 출범의 돛을 올린다. 그리고 수원시가 계속해서 요구해왔던 ‘특례시 기본재산액 기준 상향’도 실현된다. 보건복지부가 16일 기본재산액 관련 고시를 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기본재산액의 지역 구분에서 특례시를 ‘대도시’에 포함했기 때문이다. 기본재산액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돼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을 말한다.

2003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기본재산액 제도 도입 시 특별시와 광역시만 ‘대도시’로, 일반 시는 ‘중소도시’로 분류됐다. 그동안 수원시는 ‘중소도시’였다. 그런데 경기도 수원시와 고양시, 용인시, 경남 창원시는 모두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다. 이들 도시는 소비자 물가나 부동산 가격, 전·월세 수준 등에서 광역시와 생활여건이 비슷하다. 그러나 중소도시로 분류됨으로써 시민들은 큰 손해를 보고 있다.

국민기초·기초연금 등 사회복지 급여 수급자 선정과 급여액 산정 시 공제되는 기본 재산액 기준은 인구 5만의 중소도시 기준을 적용 받고 있다. 현재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를 선정할 때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 3500만원 등 도시 규모별로 금액을 공제해준다.

이에 따라 인구가 123만명이나 되는 대도시 수원시와 인구 5만명 남짓 기초지방정부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재산 규모가 대도시 시민과 큰 차이가 없는데도 중소도시로 분류돼 법적 기준상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광역시가 아닌 기초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복지 급여가 감액되거나 수급자 선정에서 탈락되고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한 4개 특례시장은 기본재산액 고시가 개정돼야 한다며 조속한 제도 개선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그리고 드디어 이 요구가 받아들여졌다. 고시가 개정됨으로써 앞으로 수원시는 ‘중소도시’가 아닌 ‘대도시’가 된다. 따라서 “수원시 생계급여 수급자는 가구당 급여가 월 최대 28만원 증가하고, 의료급여 수급자 중 일부는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등 보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수원시의 설명이다.

그동안 100만 대도시 시민들이 받는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염태영 시장 등 4개 특례시장의 노고에 박수를 보낸다. 앞으로도 특례시에 알맞는 권한 확보에 더 노력해주기 바란다. 차기 ‘수원특례시 시장’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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