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 전경. (사진=수원시)
수원시청 전경. (사진=수원시)

[수원일보=정준성 기자] 수원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격감해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형태 교육 관련 종사자에게 ‘수원형 긴급재난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신청은 22일부터 내년 1월 12일 오후 6시까지 수원시 홈페이지(https://www.suwon.go.kr)에서 ‘수원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신청’ 배너를 클릭해 하면 된다. 

우편(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 일자리정책과)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우편 신청은 1월 12일 소인분까지 인정한다.

‘신속 지원’과 ‘신규 지원’이 있는데, 신속 지원 대상은 ‘2차 수원형 긴급재난지원금’(2021년 4~5월 지급) 수급자 중 특수형태 교육 관련 종사자다.

신규 지원 대상은 ▲2021년 12월 22일 기준으로 수원시에 주민 등록 ▲특수고용 형태 교육 관련 일을 하며 고용보험 미가입 ▲2020년 연소득(연수입)이 5000만원 이하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 업종은 ▲주민·문화센터 강사 ▲방과 후 강사 ▲학원강사(어학·보습·미술·음악·요리 등) ▲학습지 교사 ▲스포츠 강사·트레이너 ▲방문 학습 교사 등이다.

신청서, 증빙자료 등을 바탕으로 심사한 후 대상자를 결정하고, 12월 28일부터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1인당 50만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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