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 (사진=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 (사진=경기도교육청)

[수원일보=정준성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내년 1월 6일 공포 예정인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공정채용 지원 조례'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 채용에 공정성을 확보ㆍ강화해 나가겠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공정채용 지원 조례'는 사립교원과 사무직원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이기형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이 대표 발의한 조례로 지난 16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과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체결한 경기도 사립학교 공정채용 추진 업무 협약서를 바탕으로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청, 경기도의회가 긴밀히 협력한 결과다.

사립학교 교원ㆍ사무직원 채용 공정성 확대를 위한 조례안에는 사학법인 평가지표 개발, 공정채용 참여법인 행ㆍ재정 지원 등이 담겼다.

현재 총 9개 법인, 11개교에서 신규 교원(19명) 위탁채용을 신청해 2022학년도 사립학교 신규 교원 위탁채용을 진행하고 있다고 도교육청은 덧붙였다.

도교육청은 예산 5억9500만원을 확보, 신규 교원 위탁채용에 참여한 사립법인ㆍ학교에 운영지원비로 법인당 500만원, 학교당 500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김용호 도교육청 학교지원과장은 “도교육청은 많은 사학법인ㆍ학교가 위탁채용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행ㆍ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립학교 교원 채용의 공정성ㆍ투명성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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