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서 일찌감치 특례시가 되어야 했다. 경기도내 ‘수원특례시’ ‘용인특례시’ ‘고양특례시’와 경남 ‘창원특례시’가 출범하는 13일부터 이들 도시 시민들에게는 대도시와 같은 긴급복지지원 기준이 적용된다. 지난 연말 보건복지부가 ‘긴급지원 지원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관련 고시를 개정했기 때문이다.

100만 인구가 넘었음에도 그동안 ‘중소도시’였던 수원시를 비롯한 4개 도시는 ‘대도시’로 변경됐다. 그리고 대도시인 특별시·광역시 시민과 동등한 기준을 적용받는다. 주거지원 월 한도액은 42만2900원(4인 가구 기준)에서 64만3200원으로 22만300원 늘어난다. 긴급 복지지원 재산기준이 1억5200만원(중소도시)에서 2억4100만원(대도시)으로 8900만 원 증가했기 때문이다. 긴급복지는 위기 상황 발생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를테면 갑작스런 실직, 질병, 휴·폐업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상황에 놓인 시민들을 지원하는 것이다.

기초연금 기본재산액도 대도시 기준으로 상향된다. 기본재산액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돼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이다. 기존 기초연금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이었다. 이번 고시개정으로 수원시의 기초연금 기본재산액은 5000만원 증가한다. 기본재산액이 늘어나면서 기존 기초연금 수급자는 급여가 1인당 최대 16만5000원 증가하고, 신규 수급자는 5580여 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불합리한 기준으로 인해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 시민은 광역시 시민과 재산가액이 같아도 기본재산액 공제가 적어 기초연금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거나 급여액이 적었다. 수원시의 경우 울산광역시보다 인구가 많은데다가 생활수준도 광역시와 비슷하지만 이런 혜택을 받지 못했다.

그동안 염태영 시장을 중심으로 4개 특례시장은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 관계자와 여러 차례 면담하고, “불합리한 기본재산액 관련 고시를 개정해 달라”고 지속해서 건의했다. 그 결실이 지금 맺히고 있는 것이다. 특히 수원시 관계자의 말처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위기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매우 적절한 성과가 아닐 수 없다. 앞으로도 4개 도시가 손잡고 ‘특례시에 걸맞은 권한’을 확보하는 노력을 아끼지 말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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