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가 2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 모두의 시름이 깊지만 특히 소상공인들의 고통은 한계점을 지났다.

이에 이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착한 임대인 운동’도 벌어졌다. 국가적 재난을 함께 이겨내자는 우리 국민 특유의 자발적인 상조움직임이다.

코로나19의 습격을 받자 우리나라 경제상황이 심각해졌다. 특히 서민경제는 초토화 상태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영세 자영업자들은 공황상태에 빠졌다. 노래방, 실내 공연장, 실내 체육시설, PC방, 식당과 술집 등이 큰 타격을 받았다.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면서 임대료를 못내는 자영업자들이 속출했다.

이에 건물 임대료를 깎아주자는 운동이 벌어져 많은 건물주들이 동참했다. 고통을 나누자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건물주들이 착한 임대 운동에 동참했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이어졌고 빈 점포는 증가했다. 건물주들의 임대 소득 역시 줄어든 것은 당연한 일이다. 특히 대출을 받아 건물을 신축한 건물주들의 고통도 점점 커졌다. 그러니 ‘생계형 임대인’들의 희생을 마냥 기대할 수도 없다.

코로나19 장기화는 건물주, 세입자 모두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건물주가 적지 않다. 이에 수원시는 건물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수원시의회도 지난해 2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의결했다.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 감면 신청을 한 경우는 총 929건이다. 수원시는 이들에게 2021년 정기분 재산세 2억3600만원을 환급했다. 시는 올해도 지난해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감면 신청을 받고 있다. 감면율은 임대료 인하 기간이 길수록 높아진다고 한다.

수원시는 지난해 7월 ‘착한 임대인 운동’ 참여자에게 감사 서한을 보냈다. 수많은 건물주·임대인들이 보여준 ‘상생의 마음’이 소상공인 점포의 꽉 막힌 숨을 틔워주었다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힘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많은 분이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정부가 보다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착한 임대인 운동’이 재 확산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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