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해 4월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최종 지원대상 선정단지 121곳을 발표했다. 이 사업은 공동주택 단지의 휴게시설을 새롭게 조성하거나 개·보수하고 비품 교체·구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당시 도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후속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동주택 단지가 단순한 주거공간을 넘어, 노동자들과 입주민들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경기도는 2018년 경기도청사와 산하 공공기관의 경비원과 청소원 휴게시설을 지하에서 지상으로 옮겼다. 2019년부터는 경기도시공사 시행 아파트에도 청소노동자를 위한 휴게공간을 설치토록 했다.

정부도 2019년 12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를 건설할 때 관리사무소뿐만 아니라 노동자를 위한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새로 아파트를 지을 때 경비원, 미화원 등 노동자들을 위한 휴식공간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뿐 만 아니라 냉방설비의 배기장치(에어컨 실외기)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수원시는 정부나 경기도에 앞서 아파트 경비원, 각종 시설의 미화원 등을 위한 휴게시설에 개선사업을 벌였다. 이미 2015년 7월부터 공동주택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해 단지 규모별로 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건축계획 단계부터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쉴 곳이 마땅치 않던 경비원·미화원 등 공동주택 노동자들의 휴식공간을 위한 조례도 생겼다. 조례는 ‘권고’를 ‘규정’으로 강화했다. 이에 따라 많은 아파트 단지와 주상복합건물·오피스텔 등에 경비원·미화원 휴게공간이 마련됐다.

지역 내 자원봉사단체와 협력해 총 39개소 공동주택의 휴게시설에 전기패널과 환풍기, 싱크대, 샤워시설 등을 갖췄다. 노동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 것이다. 병원에도 경비원·미화원 휴게시설이 설치됐다. 대리운전 기사나 퀵서비스 기사, 학습지 교사 등 다양한 이동 노동자들을 위한 쉼터도 마련했다.

필수노동을 제공하는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수원시의 노력이 고맙다. 수원시도 이를 대표적인 혁신 성과 중의 하나라고 내세운다. “비정규직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 등이 급증하는 가운데 이들의 노동권 보장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확산에 기여”했다고 자평한다. 좋은 일은 널리 알려져야 한다. 다른 지방정부도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길 바란다.

저작권자 © 수원일보 - 특례시 최고의 디지털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