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군기(가운데 우측) 용인시장이 공무원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맺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용인시)
백군기(가운데 우측) 용인시장이 공무원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맺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용인시)

[수원일보=박노훈 기자] 용인시가 4일 용인시공무원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백군기 시장, 강윤균 용인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등 교섭 위원 20여 명이 참석했다.

협약안에는 ▲사무실 환경개선 등 직원복지 향상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불필요한 초과근무 등 지양 ▲합리적이고 공정한 조직문화 정착 등 앞서 지난해 9월 공무원노조가 제출한 단체교섭 요구안을 토대로 합의한 126개 조항이 담겼다. 

시와 공무원노조는 지난해 10월 예비교섭을 시작으로 올해 2월까지 9차례의 실무교섭을 진행해 왔다.

강 위원장은 “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조합원들의 근무조건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건전한 노사문화를 형성하는데 노력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조합원의 권익증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백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여건 속에서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뜻깊은 합의를 이뤄낸 것에 감사드린다”며 “상생의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최초의 특례시로서, K-반도체의 중심인 친환경 경제 자족 도시로서, 110만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용인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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