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품 사용이 다시 금지된다. 지난 1월 6일 공포된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 고시 개정안에 따라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안에서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이 금지되는 것이다. 지방정부는 단속 등을 통해 매장 내에서 1회용품을 사용한 업체에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매장 내 1회용 컵 사용 금지 조치는 2018년 시행됐지만 2020년 코로나19가 확산되자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수그러들지 않고 장기화되면서 플라스틱 사용량이 폭증했다. 따라서 환경부가 고시를 개정, 매장 내 1회용 컵 사용을 제한한 것이다.

사실 코로나로 늘어난 1회용 배달용기 등 쓰레기로 우리나라는 ‘몸살’을 앓고 있다. 플라스틱 용기 재활용률이 높지 않아 쓰레기로 버려지기 때문에 심각한 환경오염이 우려된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 3개 음식 배달앱의 배달음식 10종의 플라스틱 용기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메뉴 1개(2인분)당 평균 18.3개의 플라스틱 용기가 사용됐다. 플라스틱 용기들의 재활용률도 45.5%밖에 되지 않았다. 용기에 음식이 묻어있어 오염도가 높고 단가가 싼 소재의 용기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재활용되지 못한 플라스틱 용기는 매립되거나 소각된다.

많은 국민들은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걱정하면서도 1회용기 사용 자체를 줄이지 않고 있다. 이에 환경단체들은 플라스틱 용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1회용기 사용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다. 1회용기 사용량 자체를 줄이지 않고는 용기 재사용이나 재활용 등의 효과 자체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가 생산단계에서부터 일회 용기 규제를 강화하고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말에 찬성한다.

코로나19가 잠잠해질 때까지는 1회용 컵 규제를 유예하는 게 좋다는 주장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 같다. 이번 조치가 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을 지울 수 있다는 것이다. 환경부도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자영업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과태료를 매기기보다 계도 기간을 두는 등 여러 방안도 그중의 하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플라스틱 사용량 급증 현상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폐기물 수거 재활용 벤처업체 관계자가 방송에 출연해서 한 말처럼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아마도 우리나라 폐기물 처리 프로세스와 재활용 산업이 감당해내지 못한다. 환경부의 고민, 자영업자들의 시름을 모두 해결해줄 묘책은 없을까. 편리함만을 추구하는 우리들의 이기심부터 우선 넘어야 한다는 말에 공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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