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청 전경. (사진=수원특례시)
수원특례시청 전경. (사진=수원특례시)

[수원일보=정준성 기자] 수원시를 비롯한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의 권한이 더욱 늘어나게 됐다.

특례시에 6개 사무의 처리 권한을 추가로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지방분권법 개정안에는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무 ▲산지전용허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 개발·운영 ▲지방관리무역항 항만구역 안 공유수면 관리 등 6개 기능과 그에 따른 121개 사무를 특례시로 이양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인구 100만 대도시’의 명칭을 ‘지방자치법’에서 부여한 특례시로 변경하도록 규정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법이 시행되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지원 등 사무 권한이 특례시로 이양돼 관련 사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수원시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이 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분권법 개정안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개정안은 부칙에 따라 국무회의를 거쳐 법이 공포된 후 1년 간 준비 기간을 거친 후 시행된다.

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수원시는 더 많은 권한을 확보하게 돼 관련 분야에서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현재 경기도가 수원시에 권한을 재위임해 수원시가 부과·징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수원시에 권한이 이양되면 법령상 사무처리권자와 실제 사무처리자가 일원화돼 업무 효율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 수원시가 징수 비용에 대한 교부금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어 자체 환경개선 사업을 확대할 수 있다.

한편 지난 1월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된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에 담긴 2개 기능(6개 단위 사무) 중 ‘관광특구 지정 및 평가사무’(5개 단위 사무)는 지난 3월 3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고, ‘신기술 창업집적지역 지정 협의사무’(1개 단위사무)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상정 대기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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