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독려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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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일보=정준성 기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6월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수원 245곳을 비롯, 경기도내 3265곳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을 확인하거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또는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한 '내 투표소 찾기' 바로가기 서비스로 찾을 수 있다.

이날 선거인은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하며,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포함)을 가지고 가야 한다.

신분증은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청소년증이나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 생년월일과 사진이 포함돼 있어야 한다.

한편 이번 본투표는 사전 투표와 달리 두 차례에 나눠 진행된다는 점이 특이하다.

먼저 1차로 교육감, 도지사, 시장·군수 투표용지 3장을 받아 기표 후 투표함에 투입한다.

그리고  2차로 지역구 시의원, 비례대표 시의원, 지역구 군의원, 비례대표 군의원 투표용지 등 4장을 받아 투표해야 한다.

특히 한 선거구에 두 명 이상을 선출하는 경우에도 한 명의 후보자 또는 정당에만 기표해야 한다.

아울러 확진자 투표는 오후 6시30분 이후 일반 유권자들이 투표를 마치고 모두 퇴장한 뒤 시작된다.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 확진자는 투표소 밖에서 대기하게 된다.

확진자는 신분증 외에도 '확진자 투표안내 문자' '성명이 기재된 PCR-신속항원검사 양성 통지 문자' 등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확진자 해당 여부 확인 후에는 손 소독 후 일반 선거인과 동일하게 본인 확인, 선거인명부 확인 절차를 거쳐 두 차례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기표 후, 투표함에 투표지를 직접 투입하면 된다.

주의 사항도 있다. 투표소 밖이나 입구에서 투표인증샷 등을 촬영할 수 있다.

하지만 투표소 안에서는 사진 촬영이 금지된다.

기표소 내에서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를 찍는 것도 불가하다.

투표지를 촬영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는 경우 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위반, 투표의 비밀 침해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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