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 피해주의지역 지도서비스 화면 캡처.(사진=경기도)
기획부동산 피해주의지역 지도서비스 화면 캡처.(사진=경기도)

[수원일보=박노훈 기자]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거래패턴을 통해 불법 투기거래 등을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 거래패턴은 일종의 알고리즘으로, 지분거래 여부, 용도지역, 거래금액이 공시지가보다 지나치게 부풀려진 경우, 기간 대비 거래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불법 투기거래를 판단한다.

예컨대 개발이 어려운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등의 토지를 다수에게 공시지가의 몇 배 이상 가격으로 부풀려 단기간에 지분 매도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경기도는 부동산 정보 누리집인 ‘경기부동산포털’(gris.gg.go.kr)에 이런 기능을 갖춘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도는 이번 시스템으로 실시간 의심 거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 시‧군 등으로부터 부동산 실거래 자료를 받아 대조했을 때보다 조사 시간이 대폭 단축되는 셈이다.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본격 가동 이전인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 대상의 거래패턴을 분석한 결과, 도는 불법 의심 거래 198건을 발견했다. 

도는 정밀 조사를 통해 부동산 실거래 거짓 신고 등 위반자 309명을 적발했다. 

이들에게 2억4천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토지거래허가 회피행위 11건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거래대금 확인 불가 및 불법 증여 의심 사례 26건은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도는 앞으로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해 실시간 거래뿐만 아니라 과거 거래 내역도 계속해서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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