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청 전경. (사진=평택시)
평택시청 전경. (사진=평택시)

[수원일보=정준성 기자] 평택시는 군용비행장 인근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4만5000여명에 대한 보상금 총 120억원을 23일부터 31일까지 순차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음피해보상금 지급대상자는 시가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거점 접수처 2개소에서 접수한  주민을 심의해 최종 지급대상자로 결정했다.

피해 보상금은 지난 2020년 11월 27일 시행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올해 처음 지급이 시작된다.

보상금은 항공 소음도를 기준으로 1종(95웨클 이상)은 1인당 월 6만원, 2종(90이상∼95웨클 미만)은 월 4만5000원, 제3종(80이상∼90웨클 미만)은 월 3만원이다. 전입 시기와 실거주기간, 직장·사업장 위치 등에 따라 일부 감액하며, 매년 전년도 거주기간에 따라 10%를 계산해 연 1회 지급된다.

보상금 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주민은 8월 말까지 개인별 계좌로 지급되며, 이의 신청 뒤 결정 동의서를 제출한 주민에게는 10월 중 보상금이 지급된다.

올해 보상금 미신청자는 내년 접수 기간(1~2월)에 소급해 신청이 가능하다.

정장선 시장은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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