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장 불법행위 그래픽 이미지.(사진=경기도)
폐차장 불법행위 그래픽 이미지.(사진=경기도)

[수원일보=박노훈 기자] 최근 3년간 경기도내 폐차장에서 14건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같은 화재로 16억 6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으며, 지난 9월에는 안성시의 한 폐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3명이 상해를 입었다.

이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11일부터 12월 9일까지 도내 폐차장을 대상으로 위험물 안전관리, 소방시설에 대한 위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도내 폐차장 158개 중 시․군별로 재난 발생 시 피해가 우려되는 60개다.

도 특사경은 폐차 시 발생하는 폐유 관리 소홀 및 용단 작업 부주의로 화재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통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허가 없이 위험물 제조소 등을 설치하는 행위나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불법 저장․취급하는 행위, 폐차장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 소방시설 유지관리 위반행위 등이다. 

또 자동차 해체작업(용접·용단 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 여부도 확인한다. 

토양환경 및 폐기물 관리 등에 따른 위반행위가 확인될 시에는 해당 기관에 별도 통보할 예정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위험물 제조소 등을 설치한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 또는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저장․취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소방시설법’에 따라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는 경우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소방기본법’에 따라 용접·용단 작업 시 안전 수칙 미준수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민경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위험물질을 지속적으로 취급하는 사업장은 화재 발생 우려가 있어 불법행위에 대한 선제적 조치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 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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