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일보=정준성 기자]수원특례시의회가 13일 제371회 제1차 정례회를 열고 13일 동안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조례안 등 47개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한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회기내 심의 의결할 의원발의 조례안을 보면 다음과 같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지환 의원 등)△수원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명기 의원 등)△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박현수 의원 등)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세철 의원 등) △수원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영모 의원 등)△수원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김동은 의원 등) △수원시 주차공유 활성화 지원 조례안(사정희 의원 등) △수원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희승 의원 등) △수원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희승 의원 등) 등 9건이다.
한편 수원시의회 의원들은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상호존중의 협치의정을 통해 청렴문화를 정착시켜 시민의 행복으로 이어지는 의회로 자리매김하고자 ‘청렴 실천 다짐 캠페인’을 전개했다.
캠페인에서 이재형 윤리특별위원장은 “시민을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의원들간 상호존중의 협치의정을 통해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